◀ 앵커 ▶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처음으로 임신중절 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 10명 중 2명이 낙태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임신중지율은 오히려 줄었는데, 여전히 불법인 '낙태약'을 사는 비용은 크게 늘어서 대책 마련이 급합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임신중절수술을 고민하고 있다며 정부 산하 기관에 연락해봤습니다.
의료기관 정보를 요청했지만 직접 찾아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한국가족상담센터 글쎄요. 직접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여성가족부 가족상담전화]
"대부분 인터넷 통해서 확인을 하시거나 지역 병원마다 전화를 하셔서.."
산부인과 병원 10곳을 골라 임신중절 가능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8곳에서는 상담조차 거절했습니다.
[A 병원]
"저희는 (수술) 안 해요. 상담도 안 해요."
[B 병원]
"보호자 님 없이는 안 되세요."
낙태죄 효력이 사라진 지 1년 6개월.
낙태를 완전히 합법화할 지, 일부만 허용할 지, 관련 입법이 계속 미뤄지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임신을 경험한 여성 중 임신중절을 했다고 답한 여성은 15.5%.
임신중절이 불법이던 2018년에 비해 오히려 4.4%p 줄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사회 활동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양육이 힘들 것 같아서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임신중절을 택한 건데, 제대로 된 정보를 얻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의료인이 아닌, 온라인이나 친구 등을 통해 정보를 구했습니다.
특히 100명 중 8명은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낙태약'을 사용했는데, 이 중 5명은 추가로 수술까지 해야했습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약에 50만원을 넘게 지출한 사람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변수정/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불법 유통이나 이쪽 측면에서 늘어난 비용은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한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
후유증은 상당했지만, 치료는 미흡했습니다.
임신중절을 한 여성 10명 중 6명이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했는데 이중 17%만 치료를 받았고, 신체적 증상을 경험한 여성들도 절반 가까이 치료를 못 받았습니다.
역시 정보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윤정원/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 (수술에) 건강보험 적용이라든지 미프진(낙태약) 도입이라든지 좀 더 안전한 시술을 할 수 있게 의료 가이드라인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낙태와 관련해 발의된 형법 개정안은 6건, 3년째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취재 : 남현택/영상편집 : 권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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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조희원
임신중지 "알아서 찾아라"‥여전히 음지에서 '혼란'
임신중지 "알아서 찾아라"‥여전히 음지에서 '혼란'
입력
2022-06-30 20:24
|
수정 2022-06-3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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