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부터 유류세가 법정 최대치까지 내렸습니다.
체감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유류세, 관세, 부가세 인하같은 수단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물가가 워낙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 큰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알뜰주유소.
30%이던 유류세 인하가 오늘부터 37%로 확대되면서, 곧바로 가격이 내렸습니다.
휘발유는 어제보다 88원 내린 2,057원, 경유는 53원 내린 2,111원입니다.
유류세는 이제 법이 정한 최대 한도까지 내렸지만, 그래도 비쌉니다.
[권세한]
"오늘부터인가요? 오늘부터인데 저는 아직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는 오늘 곧바로 값이 내렸지만,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일반 주유소는 반영이 늦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으로는 휘발유 16원, 경유 9원만 내렸습니다.
영업용 차에 지원해 주는 경유 유가변동보조금도 오늘부터 1리터에 25원씩 더 늘어났습니다.
역시 체감은 안 됩니다.
[김병수/택배기사]
"애초에 지금 너무 오르다 보니까 할인해도 혜택을 받는 게 체감이 아예 안 되고 있어요."
유류세만 내린 건 아닙니다.
정부는 단순 가공식품에 붙이는 부가가치세 10%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했습니다.
대상은 병이나 캔에 들어 있는 김치, 고추장, 젓갈입니다.
반영이 늦는 곳들도 있지만, 대형마트들은 오늘부터 곧바로 가격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김치의 70%를 차지하는 비닐 포장 김치는 원래 부가세가 없습니다.
이것도 별로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
[강금자]
"10% 해서는 생활에 도움이 안 되죠. 더 해야죠. 티도 안 나죠. 너무 힘들어요."
오늘부터 전기료와 가스요금도 올랐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부가세, 관세 인하같은 수단들을 동원했지만, 가파른 물가 상승 앞에 무력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이상용/영상편집: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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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덕영
유류세, 부가세, 관세까지 내렸지만 "효과가 없다"
유류세, 부가세, 관세까지 내렸지만 "효과가 없다"
입력
2022-07-01 19:43
|
수정 2022-07-0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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