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선임병들의 집단 학대로 숨진 고 윤승주 일병과 성폭력 피해를 입고 숨진 고 이예람 중사.
군의 인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서 앞으로 군 내부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은 군 외부의 군인권 보호관, 또는 민간 검찰이 조사하게 됐는데요.
군 인권 보호관이 오늘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재작년 여름, 육군 6사단에서 훈련을 받던 한 일병이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졌습니다.
하지만 6사단 의무대에서는 '상기도감염', 즉 감기로 진단했고 혈액검사도 '장비 이상'으로 제때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부실치료 정황이 제기됐지만 당시 군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군의관들을 무혐의 처분했는데, 1년여 만에 재조사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을 담당하는 '군인권보호관'이 공식 출범하면서, 첫 번째 진정을 접수한 겁니다.
"지금부터 1호 진정 접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선임병들의 집단 학대로 숨진 윤승주 일병.
성전환 수술 뒤 강제 전역을 당한 변희수 하사, 공군 성폭력 피해자 이예람 중사까지.
군 내부에만 맡겨선 이같은 인권 침해가 근절될 수 없다는 판단이, 군인권보호관 출범의 배경이 됐습니다.
[박찬운/군인권보호관]
"군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난다든가 그럴 때는 정말 신속하게 대응해서 현장을 찾아가고‥"
이제 군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국방부 장관은 즉시 군인권보호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군인권보호관은 관련 수사에 입회를 요구할 수 있고, 직접 군을 찾아가 조사하거나 피해자 보호조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출범 첫날, 인권위는 육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을 통지받아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안미자/고 윤승주 일병 어머니]
"우리와 같이 진짜 이렇게 억울하고 그런 고통은 없어야 된다는‥"
[이주완/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우리 예람이 같은, 승주군과 같은 그런 젊은이가 희생되지 않을 거라고‥"
다만 방문조사 사실을 군 부대에 알려야 하고 강제조사권이 없는 점 등은 한계입니다.
오늘부터 군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건과 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군 검찰과 군사법원이 맡을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 이성재/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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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윤수한
'윤일병·이중사' 더는 없도록‥군 사망사건 조사 달라진다
'윤일병·이중사' 더는 없도록‥군 사망사건 조사 달라진다
입력
2022-07-01 20:32
|
수정 2022-07-0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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