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중징계를 받은 건, 이른바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의혹이 인정이 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대표는 아직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저 못 믿겠다고 징계를 내린 건 수용할 수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이준석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지난 2013년 벤처 사업가 김성진 씨로부터 수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 그리고 지난 대선 기간 의혹이 불거지자, 측근인 김철근 정무실장을 보내 이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 제보자 (지난해 12월 27일 통화)]
"대전에 사람 하나 보내면 혹시 만나 볼 수 있으세요?"
"아이 당연하죠."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 가운데 성 상납 의혹에 대한 별도 판단 없이,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 결론을 냈습니다.
자신의 최측근이 제보자를 만나 성 상납이 없었다는 확인서를 받는 대신, 7억 원의 투자 각서를 써줬는데, 이걸 까맣게 몰랐다는 이 대표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양희/국민의힘 윤리위원장]
"(7억 원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그동안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를 참작했다는데도 중징계가 나온 겁니다.
이 대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증거인멸을 교사한 객관적 증거도 없이, 그저 믿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제가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직접적인 어떤 증거나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질 만한 상황은 전혀 없었고. 그런데 분위기상 보니까 왠지 교사했을 것 같다 이런 거 아닙니까?"
또 검경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통상 수사나 재판 결과를 보고 나서 징계를 내리는 게 관례인 만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경찰은 성 접대를 했다는 사업가와 의혹 제기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 측근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윤리위 결정으로 현직 당 대표 조사 부담을 덜게 된 만큼, 경찰은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걸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취재 : 황상욱 / 영상편집 :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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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박윤수
윤리위 "증거 인멸 교사"‥이준석 "수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윤리위 "증거 인멸 교사"‥이준석 "수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입력
2022-07-08 20:01
|
수정 2022-07-0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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