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3년 전, 동료 선원을 살해한 걸로 조사돼서 '귀순'을 받아들이지 않고 북한으로 '추방'한 이른바 '탈북 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통일부가 당시 결정이 "잘못됐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진상규명 지시에 이어 국정원의 고발, 통일부의 입장 번복까지 빠르게 이어진 건데요.
엄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019년 11월 2일.
이틀간 북방한계선 주변을 오르내리다 내려온 북한 오징어잡이 목선 한 척이 우리 해군에 나포됐습니다.
배 안에는 선원 2명뿐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는 닷새만인 7일,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추방'했습니다.
'귀순'하려고 온 게 아니라 북한에서 선장과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망치다 넘어왔다는 게 당시 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상민/당시 통일부 대변인(2019년 11월 7일)]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추방을 결정했습니다.)"
'추방' 결정을 발표했던 통일부는 3년 뒤, 헌법상 이들도 우리 국민으로 봐야 했다며 당시 결정이 "잘못됐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조중훈/통일부 대변인(오늘)]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3년 전 발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요구로 한 것이고 정작 합동조사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한다"며 진상규명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고 이어 국정원은 당시 조사를 강제로 일찍 끝냈다며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3년 전 북송당시 통일부나 군은 우선 선원들이 당초 북한 자강도로 도주하려다 일행이 체포되자 남쪽으로 내려온 점, 또 우리 군의 단속에도 거듭해서 도망치려 했던 점 등을 이유로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현행법상 북한 이탈주민이 살인 등을 저지른 흉악범일 경우 법적 보호대상도 아니란 점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결정근거가 적절했는지 또 외압 여부 등은 이제 검찰이 밝히게 된 가운데 3년 만에 정반대의 결론을 낸 통일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엄지인입니다.
영상취재 : 김경배 / 영상편집 :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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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엄지인
통일부, 3년 만에 "탈북 어민 북송 잘못"
통일부, 3년 만에 "탈북 어민 북송 잘못"
입력
2022-07-11 19:57
|
수정 2022-07-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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