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김수진, 현영준

헷갈리는 우회전 '일시멈춤'‥미국·일본 우(좌)회전 '현지취재'

헷갈리는 우회전 '일시멈춤'‥미국·일본 우(좌)회전 '현지취재'
입력 2022-07-21 20:08 | 수정 2022-07-21 20:23
재생목록
    ◀ 앵커 ▶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등으로 바뀌어서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갑자기 우회전을 하는 차량 때문에 놀란 경험 다들 있으시죠.

    관련해서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주부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건너려는' 사람이 서있기만 해도 차량을 무조건 멈춰 세우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횡단보도 앞에 보행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일단 멈춰 서야 하는데요.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시행 초기다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한 번 살펴볼까요?

    미국 워싱턴, 일본 도쿄에서 김수진 현영준 특파원이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미국에서 시카고와 뉴욕 등에 이어 다섯번째로 차량 통행이 많은 도시인 수도 워싱턴 DC.

    복잡한 교차로에선 신호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교차로 곳곳에 "노 턴 레드"라고 적힌 표시가 눈에 띕니다.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

    이렇게 빨간불에서 우회전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차량신호가 녹색일 때 우회전을 할 수 있는데요,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없어야 멈추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
    "만약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다면 보행자들이 중간 지점 정도 갔을 때 우회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때는 횡단보도 신호도 초록색이어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이 종종 뒤엉키기도 합니다.

    우회전 신호를 따로 둔 건 사실상 보행자보다는 운전자를 위한 조칩니다.

    신호가 아닐 때 우회전을 하면 왼쪽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부딪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금지 표시가 따로 없는 곳에서는 우회전이 항상 허용되지만 이 때는 반드시 정차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경찰]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 표시가 있으면 녹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단 멈췄다가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정차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단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고를 줄이는 해법은 결국 운전자 스스로 속도를 줄이는 것 .

    그리고 교통관리국의 운전자 규칙 우회전 항목 옆에 써있는 원칙을 준수하는 겁니다.

    "보행자에게 항상 양보."

    워싱턴에서 MBC뉴스 김수진입니다.

    -----

    오른 쪽에 운전석이 있는 일본은 좌회전이 우리의 우회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좌회전 할 때를 특정해 일시정지를 하라는 법규는 딱히 없습니다.

    다만 사고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 차량 정지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일본은 사고 위험이 높은 교차로마다 이렇게 '토마레' 즉 일시 정지 표시를 해 놨습니다.

    여기서 2초 이상 멈춰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다가 적발될 경우 9천엔 우리 돈으로 8만5천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도쿄 도심부의 복잡한 교차로입니다.

    신호가 바뀌자 좌회전 차들이 돌기 시작하는데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차량들이 보행자를 배려해 멈춰 있지만 일부 성미 급한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지나가는대도 무턱대고 들이댑니다.

    [스기타 마사히사/택시기사]
    "좌회전 할 때는 역시 보호자, 자전거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건너는 사람이 앞에서오지 않고 왼 쪽에서 올 때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좌회전 차량에 대해선 사실상 자율규제에 맡긴 셈입니다.

    자전거로 등교하던 고등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좌회전 트럭에 치어 중태에 빠진 사고.

    12톤 트럭 운전자는 "좌회전 할 때 확인을 충분히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특히 트럭처럼 사각지대가 많은 차량은 좌회전 할 때 보행자보다 속도가 빠른 자전거와 사고를 내기 쉽습니다.

    한국의 우회전 규제는 보행자 안전 측면에서 일본보다 앞서 있는 조칩니다.

    미국이나 일본 한국 모두 공통적인 건 운전자 스스로 보행자 안전에 책임을 갖는 게 사고를 줄이는 기본이라는 점입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현영준입니다.

    영상취재:이장식, 김진호(도쿄),이상도(워싱턴) /영상편집:이정섭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