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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승강기로 3층에‥범행은 2시 20~30분" 드러난 범행 전모

[단독] "승강기로 3층에‥범행은 2시 20~30분" 드러난 범행 전모
입력 2022-07-22 20:22 | 수정 2022-07-2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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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가해 남학생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CCTV와 목격자가 없다 보니 의문점이 많은 사건이었는데, 취재 결과 경찰은 가해 남학생이 촬영한 불법 영상을 분석해 정확한 범행 시각과 각종 단서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자세한 수사 내용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인하대에서 발생한 신입생 성폭행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피의자 김모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취재 결과 경찰은 김 씨의 정확한 범행 시각을 새벽 2시 20분에서 30분 사이로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의 스마트폰에 불법 촬영된 범행 당시 영상을 분석한 결과, 근거를 찾아낸 겁니다.

    이 동영상은 제대로 촬영되진 않았는데 소리가 녹음돼 있었습니다.

    확인된 범행 시각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새벽 3시 49분 발견된 만큼 1시간 20분에서 30분간 방치됐던 셈입니다.

    경찰은 또 가해자 김 씨가 만취해 걷기도 힘든 상태였던 피해자를 끌고 승강기를 이용해 3층까지 올라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사건 현장인 3층 창틀을 넘어 만취 상태였던 피해자가 추락하려면 어떻게든 김 씨의 행동이 원인이 됐을 거라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카메라 버튼은 실수로 눌린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진에게 다시 한 번 모습을 드러냈을 때도 '죄송하다'는 말 외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김모 씨/피의자]
    "<현장에서 구호조치 안 하고 왜 도주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희생자 분과 피해자 유족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경찰은 김 씨가 고의로 민 것인지, 또 사망을 짐작하면서도 도주한 것인지 집중 수사했지만,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살인죄 추가 없이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대신 기존의 '준성폭행 치사' 혐의에, 불법 촬영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검은 3개 검사실의 수사인력을 투입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관련된 모든 혐의를 살피겠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위동원/영상편집: 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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