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어제 저희가 수백 채의 집을 사들인 뒤 고의적으로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떼먹는 전세 사기 행태를 전해드렸는데요.
보도가 나간 직후에,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위한 첩보 수집에 나섰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세 사기를 엄벌하겠다고 밝혔지만,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는 여전히 구멍 투성이 인데요.
한국에만 있는 이 독특한 전세 제도, 이대로 놔둬도 괜찮은 건지, 홍신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전세 사기가 판을 치자,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7월 20일)]
"무엇보다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습니다."
경찰청은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전담 수사본부까지 설치했습니다.
내년 1월까지 1천5백 명을 투입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러면 전세 사기가 없어질까?
전세 사기가 판칠 수 있는 건, 우선 세입자들이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국세징수법은 "세입자가 집주인의 미납 국세·지방세,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어도, 세금을 고의적으로 안 내 압류가 걸려도, 세입자들은 알 수 없습니다.
사기꾼들 앞에서는, 확정일자를 받아놔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김태근/변호사]
"그러니까 국세 또는 그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국가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1순위고."
전세 사기가 판을 치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달 처음으로 악성 집주인 3명을 형사고발 했고, 11명을 추가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누구인지 밝히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김진유/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는 악성 집주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 개정안이 몇 년째 계속 제출되고 있지만, 논의 한 번 없이 다 폐기됐습니다.
지금도 법안 두 개가 계류 중입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취재: 허원철 / 영상편집: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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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홍신영
461채 빌라왕 1,275채 빌라황제 - 세입자 보호 제도는 구멍 숭숭
461채 빌라왕 1,275채 빌라황제 - 세입자 보호 제도는 구멍 숭숭
입력
2022-07-29 20:05
|
수정 2022-07-2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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