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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준석 관련 의료법·병역법 '무혐의'‥일부 논란 계속

[단독] 이준석 관련 의료법·병역법 '무혐의'‥일부 논란 계속
입력 2022-08-02 20:15 | 수정 2022-08-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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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병역법 위반 의혹, 그리고 여동생의 의료비밀 누설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성접대 무마 의혹을 제외한 두 건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처벌을 피하게 된 건데요.

    일부 수사를 두고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여동생 이 모 씨는 환자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1년 전 고발을 당했습니다.

    지난 2016년 정신과 의사로 일하던 이 씨가 이재명 의원의 친형, 지금은 고인인 이재선 씨를 치료한 정보를 오빠인 이 대표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과거 이 대표의 인터뷰가 발단이 됐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지난 2018년, '위키트리')]
    "이재선 씨라고, 제 동생이 의사인데 제 동생한테 치료를 받으셨더라고요. 그 이상은 공개하면 안 되겠지만…그분이 굉장히 그 당시에도 '억울하다'부터 시작해서 동생에게 여러 얘기를 했던, 이재명 시장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다고…"

    의료인이 환자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알리는 건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씨가 재직한 병원을 압수수색했고, 이 대표까지 직접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 대표 동생이 인턴으로 일했고, 이재선 씨가 해당 병원 응급실을 찾아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동생이 이 씨를 진료했거나, 진료에 가담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대표의 동생이 이재선 씨에 대한 비밀을 취득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했습니다.

    경찰의 결론대로라면, 이 대표는 2018년 당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터뷰에서 언급한 셈이 됩니다.

    [신승목/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 (고발인)]
    "본인이 진료하지 않았더라도, 의사로서 환자의 비밀이나 업무상 알게 된 의료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할 수 없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 의료 윤리를 중대히 위반한 것은 맞고요."

    경찰이 이 대표의 병역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입건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0년, 산업기능요원이던 이 대표가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 연수생에 선발돼 연수를 받은 게 특혜라는 의혹인데, 경찰은 규정상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 의료법과 병역법, 성상납 무마 의혹 등 3갈래로 수사를 벌여오던 경찰은 2건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남은 성상납 무마 의혹을 두고는 경찰 지휘부와 수사팀 간 의견 차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왜 압수수색도, 소환조사도 안 하냐"며 수사팀을 질책했는데, 수사팀은 공소시효의 벽을 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편집: 조아라 / 화면출처: 위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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