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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의혹' 공익신고자 경찰 조사‥김혜경 조사 임박

'법인카드 의혹' 공익신고자 경찰 조사‥김혜경 조사 임박
입력 2022-08-04 20:10 | 수정 2022-08-0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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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 사건을 최초로 밝혔던 공익신고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습니다.

    앞서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경기도청 전직 사무관을 비롯해 주요 관계자들이 잇따라 소환되면서, 김혜경 씨에 대한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쯤 경기도청 전직 7급 공무원인 공익신고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신고자는 사실상 김혜경 씨를 수행했던 5급 공무원 배 모 씨의 지시를 받아 김 씨의 물품 구입에 경기도 법인카드를 썼다고 최초로 공개한 인물입니다.

    [배 모 씨/경기도청 총무과 5급 공무원 - 신고자/경기도청 비서실 7급 공무원]
    "<(쇠고기) 10만 원어치 해달라고 그래요.> 10만 원어치? <예, 안심으로 잘라달라고 그래요.> 가격이 12만 원 넘는다고 하면 그래도 시켜요? <12만 원어치 잘라달라고 그러고.>"

    조사는 오후 6시까지 약 8시간 진행됐는데, 경찰이 이번 수사에서 공익신고자를 정식으로 조사한 건 처음입니다.

    앞서 경찰은 신고자에게 법인카드 바꿔치기 등 사적 심부름을 지시한 배 모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히 법인카드 유용 과정에서 김혜경 씨의 지시 또는 암묵적 승인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수사 도중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숨진 김 모 씨가 지난해 대선후보 경선 당시 김혜경 씨의 차량을 운전하고 급여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선관위에 신고된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 '배우자 차량기사 활동비'로 1,240만 원, 10월에도 같은 명목으로 340만 원이 김 씨에게 지급됐습니다.

    숨진 김 씨가 배 모 씨의 지인이었을 뿐 아니라 김혜경 씨의 수행까지 담당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재명 의원 측은 부인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김 씨가 운전한 차량은 김혜경 씨가 탄 차가 아니라 '선행 차량'"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혜경 씨의 일정에 앞서 사전에 동선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은 차량을 김 씨가 몬 것이고, 김혜경 씨의 차는 다른 자원봉사자가 몰았다는 겁니다.

    이 같은 해명을 두고도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건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끝남에 따라 김혜경 씨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편집: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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