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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옆집' 주택도시공사 합숙소, 김혜경 측근이 내놨다

'이재명 옆집' 주택도시공사 합숙소, 김혜경 측근이 내놨다
입력 2022-08-05 19:56 | 수정 2022-08-0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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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옆집에 입주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직원 합숙소가 실제론 이 후보의 숨겨진 캠프사무실로 쓰인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김혜경 씨의 측근이자 '법인카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배 모 씨가, 이 합숙소 전세계약에 관여한 걸로 보고 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20여 년 전 분양받은 뒤 대선 당시까지 거주했던 곳입니다.

    층마다 두 가구가 거주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2년 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의원의 옆집에 경기도 산하기관인 주택도시공사의 직원 합숙소가 입주했습니다.

    전세금 9억 5천만 원에 200㎡ 규모 아파트를 2년간 임차한 건데, 합숙소를 명목으로 이 의원의 비밀 대선캠프를 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최근 전세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업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 옆집을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은 인물이, 부인 김혜경 씨의 사실상 비서 역할을 했던 경기도청 전직 사무관 배 모 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주인이 아닌 배 씨가 부동산 거래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이게 자체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는 거죠. 부동산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해요."

    이 의원 옆집의 소유주는 80대 김 모 씨인데, 합숙소로 임대되기 전까지는 김 씨의 아들 부부가 거주해 왔습니다.

    이들 부부가 배 씨는 물론 김혜경 씨와도 밀접한 관계라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은 배 씨가 부동산 거래에 관여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알지 못하는 일"이라며, "의혹의 당사자인 배 씨가 설명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비선캠프 의혹 자체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음해성 의혹 제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합숙소 위치와 거주 직원 신상이 노출됐다며, 계약이 끝나는 오는 20일까지만 합숙소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강종수 / 영상편집: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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