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가족이 아닌 친구나 연인과 함께 지내는 '비친족 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굳이 안 해도 된다, 마음이 맞는 친구와 경제적 부담을 나누며 함께 살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정작 응급상황에서는 서로 수술 동의도 해줄 수 없습니다.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강한별 씨가 두 친구와 함께 살게 된 건 경제적 이유가 컸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든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는 물론 생활비, 관리비도 셋이 나누면서 크게 줄었습니다.
[강한별]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20평대 이상의 집을 구해서 산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수년째 같이 살다 보니 이젠 친구를 넘어 가족 같은 사이가 됐습니다.
[하현지]
"서로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옆 지나가다가 물컵 하나 놔준다든가 하는 사소한 행동들이 어떨 때는 되게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나 법적 가족이 아니어서 겪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당장 수술 같은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강한별 ]
"이 친구가 운전해서 저를 병원으로 매일 새벽마다 응급실에 데려가고 막 이렇게 지냈었거든요. 법적인 보호자가 될 수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결국에 수술하기 전에는 멀리서 사는 엄마가 와서…"
이렇게 친구끼리 살거나 동거하는 연인 등 남남끼리 사는 '비친족 가구'는 지난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47만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2016년만 해도 27만 가구 정도였는데 5년 만에 거의 2배로 늘어난 겁니다.
인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2%는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이 앞으로 증가할 거"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혈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경우로 정의돼 있습니다.
가족 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동거인이 수술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 변화에 걸맞은 최소한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신경아/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외국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서도 사회적으로 법률혼 가족과 동거 가족의 차별을 없애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프랑스에선 동거도 하나의 계약으로 인정해 부부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민연대계약' 제도가 20년 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아영입니다.
영상취재: 이준하 / 영상편집: 남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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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아영
비친족가구 역대 최다‥"제도 변화 절실"
비친족가구 역대 최다‥"제도 변화 절실"
입력
2022-08-06 20:18
|
수정 2022-08-0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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