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마지막으로 남았던 수천만 원 뇌물 혐의까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최 모 씨에게 4천3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접대와 억대 금품 수수 혐의에 이어 수천만 원 뇌물 수수 혐의가 무죄로 결론나면서 김 전 차관은 면죄부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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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양소연
'수천만 원 뇌물' 김학의 전 차관 '무죄' 확정
'수천만 원 뇌물' 김학의 전 차관 '무죄' 확정
입력
2022-08-1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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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8-1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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