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 남학생이 피해 여학생을 추락시킨 구체적인 정황이 법의학감정서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당초 '준강간치사' 혐의에서 형량이 더 무거운 '살인 혐의'로 바뀐 것에도, 이 감정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MBC가 입수한 감정서 내용을 구나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15일 새벽, 피해학생은 인하대 건물의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떨어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해학생이 떨어진 창틀은 복도 바닥에서 106cm의 높이에 두께는 24cm가량.
검찰에 제출된 법의학감정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이 창틀을 넘어 떨어졌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만취상태였고, 손에 벽면을 짚은 페인트 자국도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창틀 위로 올린 뒤 떨어뜨렸을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창틀에 기대 있었던 위치와 자세, 가해자와의 거리를 물리적으로 분석했을 때, 가해자는 매우 적은 힘만으로도 피해자를 창문 밖으로 떨어뜨릴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사건 이후 가해자 측은 피해자의 신장 등을 고려할 때 가해자 혼자 힘으로 추락시키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피해자의 배에 남아있던 눌림 흔적 역시 스스로 창틀에 오르려면 좌우에 번갈아 생겨야 했지만 실제로는 창틀에 걸쳐있던 흔적만 확인됐습니다.
결국 가해자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락시킨 법의학적 근거를 확보한 검찰은 가해자의 혐의를 준강간치사에서 이보다 무거운 살인으로 바꿔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조사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온 가해자가 사건 직후 처음 경찰 조사에선 "피해자를 밀었다"고 진술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표창원/범죄심리 프로파일러]
"범죄 관련자들은 최초 진술 때 사실과 가까운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 진술에 가장 신빙성을 부여하고…"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재판에서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의로 추락시켰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같은 법의학적 판단이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편집: 권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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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구나연
[단독] "적은 힘으로 추락시켰을 것" 감정서에 드러난 추락 전모
[단독] "적은 힘으로 추락시켰을 것" 감정서에 드러난 추락 전모
입력
2022-08-1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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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8-1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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