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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개정 없던 일로

민주,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개정 없던 일로
입력 2022-08-17 19:59 | 수정 2022-08-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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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민주당 비대위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당직을 정지한다'는 당헌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를 위한 '방탄용'이란 논란과 함께 계파 갈등으로 번지는 조짐까지 보이자 차단에 나선 건데요,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민주당 당헌 80조,

    최근 당 대표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수사가 본격화되자, 당내에서는 이 조항을 고쳐야 한다는 청원이 잇따랐습니다.

    검찰 말을 어떻게 믿냐, 당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무더기 기소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전당대회준비위는 어제 '검찰 기소가 아니라 1심 판결에서 유죄를 받으면 정지한다'는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방탄용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어제 JTV 토론회)]
    "'검찰 공화국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 그 말씀을 전에 드렸고‥"

    [박용진/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어제 JTV 토론회)]
    "또다른 내로남불이자 실망의 루트가 될 지언정 야당 탄압의 루트라고 볼 문제는 아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격론 끝에 개정안은 수용 불가하다며 당헌 80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다수의 비대위원들은 '이게(당헌 개정) 혁신의 후퇴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지가 워낙 강하셨기 때문에 절충안으로 정리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정치 보복 수사에 대한 구제를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가 의결로 정하도록 바꿔, 검찰 수사로 기소되더라도 당직자의 직무를 유지시키는 결정을 쉽게 하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당헌 개정에 반대했던 박용진 후보는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하는 첫 발을 뗐다"며 환영했지만,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최소한의 방패마저 내려놓는 것"이고 "당원의 요구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던 당헌 개정 논란은 오늘 비대위 결정으로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공방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은 새로 들어설 지도부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취재 : 장재현/영상편집 :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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