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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최장 10년·접근도 금지"

"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최장 10년·접근도 금지"
입력 2022-08-17 20:10 | 수정 2022-08-1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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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스토킹 범죄가 감금과 폭행, 살인 같은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잇따르자, 스토킹 범죄자들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장 10년까지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고요.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보고싶다', '데이트하자', '벼랑 끝에 선 느낌이다'

    늦은 밤 집 주변을 서성이며 보내온 메시지들…

    그래도 만나주지 않자, 결국 집까지 들어와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MBC가 최근 2년간 스토킹 범죄 판결 131건을 분석한 결과, 73%가 스토킹이 주거침입이나 감금, 폭행, 강간, 살인 등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졌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연락처는 물론 거주지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스토킹 범죄자들에게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는 살인과 강도·성폭력·유괴로 한정돼 있는데, 스토킹 범죄를 추가한 겁니다.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판사 판단에 따라 출소 뒤 최장 10년까지, 집행유예는 5년까지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고,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도 함께 내려집니다.

    다만, 처벌이 모두 끝난 뒤 조치다보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는 여전히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다슬/한국여성의전화 정책팀장]
    "재판까지 다 마무리가 되려면 길게는 몇 년까지도 걸리는 일이어서, 그동안에는 어떻게 또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사실 좀 많이 비어 있는 부분이고…"

    또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실제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는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도 한계로 꼽힙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시행된 작년 10월 한 달 13건이었던 스토킹 범죄는, 올해 3월 무려 2천3백여 건까지 늘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편집: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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