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30대 여성이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뒤 피부가 썩어들어가는, 괴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한 병원은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보상을 제대로 안 하더니 오히려 환자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제보는 MBC, 김민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미용수술을 주로 하는 서울 강남의 의원급 병원.
지난 3월, 여기서 양쪽 허벅지의 지방 흡입 수술을 받은 30대 여성 김 모 씨는 이틀 만에 수술부위에서 강한 통증과 함께 물집을 발견했습니다.
[김 모 씨/환자]
"서로 닿기만 해도 아프고. 쓰라리기도 하고 따갑기도 하고. 앉는 건 엄두도 못 내고…"
처음에는 단순히 살이 쓸렸다고 말하던 병원은 며칠 뒤에는 수술 부위에 고인 물질을 빼내면서도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모 씨/환자]
"장액종이라고 하더라고요, 보자마자. 바로 손으로 다 터뜨리고 쥐어짰어요."
하지만 2,3일에 한 번꼴로 진료를 받아도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참다못해 보름쯤 뒤 찾아간 화상전문병원에서 내린 진단은 '엉덩이와 다리의 2도 화상'.
그럼에도 수술을 한 병원은 피부가 괴사되지는 않았다며 여전히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해당 의원 관계자(3월 23일 대화)]
"회복은 무조건 돼요. 될 거예요… 아직 괴사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다음날 찾아간 종합병원과 또 다른 대학병원은 이미 피부가 괴사되고 감염까지 됐다는 충격적인 소견을 내놨습니다.
[김 모 씨/환자]
"이거 괴사인데 거기서는 뭐라고 하는 거냐고, 골든타임 다 놓쳤고 지금 바로 수술을 해야지, 이게 아니면 더 깊이 파고든다고 했어요."
이후 응급 수술에, 3주 이상 입원치료를 받으며 들어간 비용은 2천만 원가량.
끝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병원이 제시한 건 치료비를 다 보상받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배상책임보험이 전부였습니다.
[김 모 씨/환자]
"손해사정사님이 처음 얘기하는 게, '100% 원장님 과실은 없다'… 그렇대요, 보험 자체가. 최대가 70%…"
여전히 다리에 감각이 다 돌아오지 않아 바닥에 앉기도 어려운 김 씨는 계속 늘어나는 재활치료비까지 다 감당하고 있는 상황.
"더이상의 합의는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병원은 취재진에게는, "환자 상태가 안정되면 피해사실을 파악해 합리적인 보상을 하겠다"면서도 "환자가 정확한 상태를 공유하지 않아 보상을 협의할 수 없었다"며 줄기차게 부작용을 호소해온 환자에게 오히려 책임을 돌렸습니다.
김 씨는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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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민형
[제보는 MBC] 지방흡입했다가 '허벅지 괴사'‥병원은 환자 탓
[제보는 MBC] 지방흡입했다가 '허벅지 괴사'‥병원은 환자 탓
입력
2022-08-18 20:24
|
수정 2022-08-1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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