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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수사기밀 유출" vs "있을 수 없는 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수사기밀 유출" vs "있을 수 없는 일"
입력 2022-08-19 19:50 | 수정 2022-08-1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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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과거 법조 비리를 수사할 당시, 수사 상황을 법원에 미리 알려줬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비리에 연루된 판사가 여전히 재판을 맡고 있어서 법원에 조치를 하라고 알려준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청문회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6년 전 불거진 '정운호 게이트'.

    부장판사나 전관 변호사 등 고위 인사들이 법조 브로커와 공생해 온, 법조계의 적나라한 이면이 드러났습니다.

    [양승태/당시 대법원장 (2016년 9월)]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법농단' 사건의 판결문에, 이 사건과 이 후보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원석 부장검사가,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두터웠던 법원 윤리감사관과 넉달간 40차례 통화하며, "현직 법관에게 1천만원이 입금됐다", "차량비용과 여행비용을 받았다"는 수사내용, 또,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수사 계획까지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들은 그대로 법원행정처에 보고됐던 것으로 '사법농단' 재판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이원석 후보자는, "수사를 성공해야 하는 입장에서 기밀 유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수사 대상인 비위 판사가, 여전히 재판을 맡고 있어서, 직무배제나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기관 대 기관으로 필요한 부분만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전현직 부장판사, 현직 검사와 법조브로커까지 10여명을 구속해, 모두 유죄를 받아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영장 발부를 위해 법원을 설득할 필요도 있었고, 법원 인사를 앞두고 법원 측이 먼저 비위법관에 대한 문의도 많이 해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원석 후보자는 대검 기조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청문준비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이종혁 /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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