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경남 사천에는 바다와 산을 잇는 국내 최장 길이의 케이블카가 있는데요.
케이블카가 지나는 사찰 지붕 위에 걸린 대형 현수막 보이시죠, 이 대형 현수막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로 인한 소음 피해를 호소했던 사찰 측이 소송에서 패소하자 이런 현수막을 걸었는데, 관광객들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종승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남 사천시 삼천포대교 공원과 초양섬, 각산을 오가는 사천바다케이블카.
바다 위로 국내 최대 거리인 2.43km를 오갑니다.
그런데 케이블카를 타고 각산 중턱에서 내려다보니 사찰 지붕 위에 대형 현수막 2개가 보입니다.
'부처님 위로 케이블카 타는 자는 평생 재수 없다'는 글귀가 선명합니다.
케이블카는 사찰 오른쪽 상공을 오가는데 승려들이 생활하는 요사채까지는 직선거리로 80여 미터, 수행공간까지는 100여 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사찰 측은 케이블카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지난 2017년 소음과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공사 중지를 신청했지만 패소했습니다.
2019년엔 사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 판결에서 소음 상한인 55데시벨을 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패소하자, 항의 차원에서 현수막을 붙인 겁니다.
[도안 스님/사천 대방사]
"(사천)시에서 어떤 사과나 어떤 대책을 세워서 주지와 한 마디 아직 상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응하는 조치로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러 온 관광객들은 현수막을 보고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경구/양산시 동면]
"'재수가 진짜 없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고, 보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다시 케이블카를 별로 타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천시는 법적 판결도 나온 만큼 조정이나 피해 보상은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현수막과 관련해서도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보단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윤식/사천시 혁신법무담당관]
"명예훼손죄로는 사실 적시가 부족해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아 보였고,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찰 측이 사천시청 앞 1인 시위까지 예고하고 있어,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종승입니다.
영상취재: 신진화 /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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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종승
"케이블카 타면 평생 재수 없다" 현수막 논란
"케이블카 타면 평생 재수 없다" 현수막 논란
입력
2022-08-22 20:32
|
수정 2022-08-2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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