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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못 하나 안 하나? 공소시효·압수수색 등 논란 계속

처벌 못 하나 안 하나? 공소시효·압수수색 등 논란 계속
입력 2022-08-25 19:59 | 수정 2022-08-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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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 사건 취재해 온 손하늘 기자와, 남는 의문점 짚어보겠습니다.

    손 기자, 김건희 여사가 허위 이력을 기재한 것 자체는 본인도 인정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이 안 된다, 이런 얘긴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기자 ▶

    네, 가장 최근의 허위 이력 제출이 국민대인데, 이게 2014년이거든요.

    사문서위조 혐의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7년이니까, 2014년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 게 맞습니다.

    논란은 업무방해 혐의인데요.

    역시 시효가 7년이긴 합니다만, 업무방해의 경우는 이력서 제출 시점이 아니라 학교를 속여서 마지막으로 근무한 시점이 언제냐 이거를 따져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김 여사가 2016년까지 근무를 했으니까, 공소시효는 2016년 더하기 7년, 그러니까 내년까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 앵커 ▶

    최소한 2014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상습사기 혐의의 경우는 시효가 남았잖아요?

    ◀ 기자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경찰은 각각 다른 대학에 허위 이력서를 낸 거기 때문에 단일 범죄가 아니라고 봤다는 건데, 반론이 있나요?

    ◀ 기자 ▶

    네, 경찰의 설명은 사기를 당한 대상이 다르다, 즉 피해자가 달라서 포괄적인 하나의 범죄로 묶는 게 법리적으로 어렵다는 건데요.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대학 5군데 모두에 허위 이력서를 제출한 만큼 그 방법과 목적에 있어서 상습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최소한 법정에서 다퉈볼 만은 하지 않았냐, 이런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발인 측 지적 들어보시죠.

    [이제일/고발인 측 변호사]
    "서로 대학이 다르더라도 연속으로 허위의 학력·경력·수상이력 등 20개에 달하는 의혹들이 빠짐없이 제기된다면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보기 충분하다‥"

    ◀ 앵커 ▶

    수사 결과도 그렇지만, 수사과정을 놓고도 말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 기자 ▶

    경찰은 수사 착수 넉 달 만인 지난 3월, 5개 대학 교무처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다음 수순이 피고발인 소환 조사죠.

    하지만 그 시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 5월 서면으로 질의서를 보냈는데, 김 여사는 그마저도 두 달 가량 지나서야 답변을 해왔고 수사는 계속 미뤄졌습니다.

    결국 소환조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민대 등 이번 사건과 관계된 대학들에 대해 압수수색 한 번 없었던 것도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인데요.

    허위 이력도 문제지만 국민대에서 김 여사를 뽑을 때 면접을 생략하는 등, 규정 위반이 드러난 문제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받았기 때문에 압수수색 필요성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발인 측은 경찰의 공식 통보가 오는 대로 곧장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여기까지 듣죠, 손하늘 기자 수고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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