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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용 건물 복도까지 직원들이 청소‥실태조사는 '졸속'

[단독] 공용 건물 복도까지 직원들이 청소‥실태조사는 '졸속'
입력 2022-08-25 20:29 | 수정 2022-08-2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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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MBC가 단독으로 전해드린 새마을금고 일부 지점의 직장 괴롭힘에 대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가 나간 이후에 다른 지역들에서도 초과 근무 강요 등 갑질이 심하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전국 천여 곳의 지역 금고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나섰지만, 이 또한 졸속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광주의 한 새마을금고에선 여성 직원들이 설거지는 물론, 입점한 건물의 복도까지 청소해야 했습니다.

    [OO새마을금고 직원 (제보자)]
    "다과 준비 같은 거는 기본이고 손님이 머그컵을 쓰시거나 아니면 이사장실에서 나온 식기류 같은 거는 여직원이 다 전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규정된 시간보다 40분 일찍 출근하라면서도, 시간외수당은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무(녹취)]
    "(오전) 8시 20분까지 와서 결재서류하고 청소하고 손님 맞을 준비해가지고 9시부터 업무 시작할 수 있도록…30분, 40분, 시간외수당 안 나갑니다."

    당시 이 지점의 초과근무 강요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조사하고 있었는데도 이 같은 지시가 나온 겁니다.

    [전무(녹취)]
    "제 지시 못 따라오고, 못 믿겠으면 그냥 물 흐리지 말고 그냥 결정을 하고 나가세요."

    결국 고용노동부가 시정을 요구했는데, 이후에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한 지역 새마을금고의 막내 직원이라는 또 다른 제보자도, 근무시간 전인 오전 8시 45분 대걸레로 청소하는 자신의 모습을 취재진에게 보내왔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중앙회는 약 1,300개 지역 금고를 상대로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점심 준비나 청소·세탁을 직원들이 하는지, 그렇다면 여성이나 막내 같은 특정인이 하는지, 또 점심 시간 1시간을 보장하는지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공지를 오후 2시 23분에 알리면서, 오후 4시까지 응답해달라고 했습니다.

    개별 조사도 아니고, 지점 차원에서 '취합'하라면서 두 시간도 주지 않은 겁니다.

    [OO새마을금고 직원 (제보자)]
    "일반 직원들은 모르게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서…"

    취재진의 이메일에는 '직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심지어 '임원들 입회 하에 답변서를 썼다'는 제보까지 들어왔습니다.

    졸속 조사 논란이 불거지자 새마을금고 측은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호/새마을금고중앙회 홍보차장]
    "실효성 또는 촉박한 조사기간,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효과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며 "새마을금고 측에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문책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편집: 박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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