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 차관이 1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중앙 지법은 이 전 차관이 변호사였던 재작년 11월, 택시 기사를 때리고,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데스크
김현경
김현경
'택시 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집행유예
'택시 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집행유예
입력
2022-08-25 20:41
|
수정 2022-08-25 20:42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