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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수업시간 교단에 누워 여성 선생님을 촬영?‥교권침해 논란

중학생이 수업시간 교단에 누워 여성 선생님을 촬영?‥교권침해 논란
입력 2022-08-29 20:29 | 수정 2022-08-2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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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한 중학생이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 옆에 누워서 휴대 전화로 촬영을 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이 영상이 SNS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찍힌 영상인데, 교권침해 논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영어 수업이 진행 중인 한 중학교 교실.

    여성 교사 옆으로 휴대전화를 든 남학생이 교단 위에서 자리를 잡고 눕습니다.

    학생이 휴대전화로 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자세를 계속하지만,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같은 반 학생]
    "('좋아요') 500개 가자. 와, 저게 맞는 행동이야?"

    일주일 전 같은 교사의 수업 시간.

    이번엔 다른 남학생이 윗옷을 벗고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이 영상들이 SNS에 올라온 뒤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자 해당 영상은 곧바로 삭제됐습니다.

    알고 보니, 영상에 나온 교사는 이 반의 담임 선생님으로, 지난해 3월부터 이 학교에서 근무해왔습니다.

    또 교사 옆에 누워 휴대전화를 만졌던 학생은 교탁 주변 콘센트에 충전기를 꽂고 휴대전화를 충전하고 있었는데, 실제 촬영은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전교조 등 교육단체들은 촬영 여부와는 관계없이, 심각한 교권침해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종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충전하러 나온 거고 선생님이 정당하게 교육 활동을 하는 것을 침해한 행위(라고 봅니다.)"

    교육청도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도록 권고했습니다.

    [충남 홍성교육지원청 관계자]
    "선생님에 대한 2차적인 피해가 (있을 경우) 보호 조치를 위해서라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면, 보호 조치를 저희가 학교에서 취할 수가 있거든요."

    해당 교사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원치 않는다고 학교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는 임시 담임을 배정해 교사를 분리 조치했으며, 문제가 된 학생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했는지 여부 등을 밝혀달라고 경찰에 의뢰했습니다.

    MBC뉴스 박선진입니다.

    영상취재 김 훈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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