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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6일 소환 통보‥"공직선거법 피의자 신분"

이재명 6일 소환 통보‥"공직선거법 피의자 신분"
입력 2022-09-01 19:48 | 수정 2022-09-0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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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다음 주 화요일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전격 통보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뿐 아니라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추진했던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 대해서도 이틀째 압수수색을 이어가며, 이 대표를 겨눈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다음 주 화요일인 오는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선거운동 기간 동안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문제 삼은 건 작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들입니다.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지난해 10월)]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만약에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검찰은 '백현동 용도변경을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작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핵심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한 말 역시 수사대상입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지난해 12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이후 이 대표가 김 처장과 2015년 장기간 해외출장을 갔고, 이때 김 처장이 가족들에게 "시장님과 골프쳤다"고 한 영상통화 내용이 공개돼, 거짓말 논란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지난 대선의 경우 오는 9일까지이며, 검찰은 이때까지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지 결정해야 합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진행한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업에 대해서도, 이틀째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위례신도시에 투자한 미래에셋 등 금융사, 대장동 시행사가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여러 갈래에서 이 대표를 겨눈 채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 영상편집: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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