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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첫날 종부세 완화 합의.. 특별공제는 불발

국회 첫날 종부세 완화 합의.. 특별공제는 불발
입력 2022-09-01 19:56 | 수정 2022-09-0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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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가 줄어듭니다.

    정기국회 첫날인 오늘 여야가 합의해서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완화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부딪혔던 건 부동산 가격, 얼마 이상부터 종부세를 물리느냐 하는 거였는데, 이건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유충환 기잡니다.

    ◀ 리포트 ▶

    [박대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가 합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라, 우선 이사와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 세금이 줄어듭니다.

    기존대로라면 다주택자로 분류돼 중과대상이지만, 올해부터는 1주택자로 간주돼 최고 3%의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또 60세 이상, 주택 5년 이상 보유의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집을 팔 때까지 종부세 납부가 유예됩니다.

    은퇴후 현금흐름이 좋지 않은 고령자들이 수혜 대상입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고령자 장기 보유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를 하면 그 혜택을 지금 보게 되시는 분들이 약 8만 4천명 정도‥"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장기보유자까지 합쳐 최소 18만 명 이상이 중과를 피할 걸로 예상됩니다.

    다만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부딪혔던 특별공제 금액, 그러니까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올리는 건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초 11억에서 14억으로 높이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기준선을 11억으로 올린 지 얼마 안됐고, 과표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이미 깎아줘서 세부담이 많이 완화된 상태라고 맞선 겁니다.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공정시장 가액을 60%로 (했다). 이게 한 80% 정도에서 한 20% 정도 유연성을 갖는다면 모르겠습니다만 40%씩이나 내린 것은 저는 조세법률주의에 맞지 않는 횡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야는 다만 특별공제 관련 개정안은 올해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처리하기로 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유충환입니다.

    영상 취재: 송록필, 박주영 / 영상 편집: 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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