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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뺏은 캠퍼스의 봄'‥"등록금 보상도 못 받는다"

'코로나가 뺏은 캠퍼스의 봄'‥"등록금 보상도 못 받는다"
입력 2022-09-01 20:05 | 수정 2022-09-0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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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2020년에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 코로나19 때문에 2년 가까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지 못했죠.

    캠퍼스의 낭만을 누려볼 기회가 없었던 건 물론이고요, 비대면 수업은 질이 떨어져서 불만이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아까운 등록금이라도 돌려받게 해달라.' 이러면서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20년 4월,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동아리 홍보지로 빼곡했을 게시판이, 종이 한 장 없이 텅 비었습니다.

    선배들은 손꼽아 기다리던 신입생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허수경/서울여대 19학번]
    "(후배들을) 진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제 실물로 본 게 올해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축제는 취소됐고, 수업은 동영상 강의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영상 없이 목소리 녹음 파일만 올린 교수도 있었습니다.

    [허수경/서울여대 19학번]
    "거의 다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죠. 내가 대학을 온 건지, 아니면 그냥 고등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건지 모르겠다…"

    전국 대학생 2천7백 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만 했다며, 등록금을 1백만 원씩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비대면 수업의 질은 너무 떨어졌을 뿐 아니라 학교 시설은 쓰지도 못했고, 동아리 등 학생활동도 못 했다는 겁니다.

    [지난 2020년 7월]
    "상반기 등록금 즉각 반환하라."

    법원은 2년 만에 대학이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학생들이 꿈꾸고 기대하던 대학생활을 충분히 누리지 못해 안타깝지만, 비대면 수업은 국민의 건강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위해 불가피했다"는 겁니다.

    [하주희/대학생 측 변호사]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부 위자료는 인정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매우 아쉬운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학원들이 영업제한에 반발하며 낸 소송, 구치소 집단감염 피해자들이나 요양원에서 숨진 환자 유족이 낸 소송 등 빼앗긴 일상을 보상받으려는 법정 다툼은 일상을 되찾은 뒤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강종수 / 영상편집: 임주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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