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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MBC] '일방적 폭력' 팔 부러졌는데..장난이니 괜찮다?

[제보는 MBC] '일방적 폭력' 팔 부러졌는데..장난이니 괜찮다?
입력 2022-09-01 20:29 | 수정 2022-09-0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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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동급생을 일방적으로 폭행했습니다.

    피해학생은 팔이 부러져 4시간 동안 수술을 받았는데, 가해학생은 '그냥, 장난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위원회는 두 달이 지나서야 열렸고, 가해 학생은 여전히 학교를 다니며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는데요.

    제보는 MBC,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6월 말, 서울의 한 중학교 점심시간.

    몸집이 큰 학생이 다른 학생을 힘껏 복도로 끌어냅니다.

    끌려나온 학생이 빠져나가려 하지만 붙잡은 채 놔주질 않고, 겨우 교실로 도망치자 다시 끌어냅니다.

    급기야 피해 학생을 어깨 위로 들더니 바닥으로 세게 내동댕이칩니다.

    피해 학생은 발버둥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뼈가 두 군데나 부러진 피해 학생은 119에 실려가 4시간 동안 수술을 받았고, 팔에는 철심을 14개나 박았습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
    "뼈가 완전히 작살났더라고요. 너무 심하게 깨져서 수술해야겠다고."

    전치 8주 판정을 받은 피해자는 방학을 포함해 두 달 가까이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반이었던 가해 학생은 단지 '장난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관계자]
    "'그냥'이라는 표현을 (가해) 아이가 했더라고요. 단순하게 점심시간에 그냥 우발적으로 장난하다가 (그랬다고)‥"

    전치 2주 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순번이 밀렸다며 사건 두 달이 넘게 지난 그제가 돼서야 학폭위를 열었습니다.

    [교육지원청 장학사]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학교폭력이 두 배 이상 늘었죠. 빨리 처리해드리고 싶은데 물리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려면 3주를 또 기다려야 하는데, 중징계 처분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학폭위에서는 고의성과 지속성 등을 평가해 가해자에 대한 강제 전학 여부를 결정하는데, 가해자 측이 "장난이고 일회성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측은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도 가해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달 넘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
    "내 자식이 피해 입은 동영상을 받기가 이렇게까지 힘든지‥ 내용증명도 보내고 정보공개청구 요청서도 보내고‥"

    피해 학생은 지금도 팔 전체에 붕대를 차고 있고, 정신적 충격까지 입어 약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잠을 자는데 뼈가 부서진 사진 보셨죠. (그때처럼) 손목이 좀 튀어나오는 꿈 그런 것도 꾸고‥ 체육시간 많이 좋아하는데 (매번) 보건실에 가 있거나‥"

    하지만 학폭위 심의도 징계 결정도 늦어져, 현재 피해자와 가해자는 함께 등교하고 있습니다.

    [학교 관계자]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하고, 최대한 신경쓰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가해자를 형사고소 했지만, 가해자는 만 13세 이하여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입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취재: 김준형 / 영상편집: 권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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