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이지선

"신상털기 감사, 굉장히 고통"‥환경부 블랙리스트와 '판박이'

"신상털기 감사, 굉장히 고통"‥환경부 블랙리스트와 '판박이'
입력 2022-09-02 19:56 | 수정 2022-09-02 20:54
재생목록
    ◀ 앵커 ▶

    여당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에게 사퇴 압박을 하고 있고 감사원이 집중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어 논란인데요.

    그 중 한 곳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정희 부위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취재진에게 감사 과정에서 겪은 고통스런 상황들을 털어놨는데요.

    들어보니 감사 과정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닮아있었습니다.

    이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고강도 감사 끝에 결국 사직서를 제출한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감사원의 감사는 자신에 대한 '신상털기'와 다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정희/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처음에는 (전현희) 위원장 중심으로 하는 모양이다 했더니 점점점 범위가 확대돼서 저 개인의 모든 것을 조사한 겁니다. 제 주변에 비서관, 또 운전기사까지도 두 번씩 세 번씩 불려가고. 이해충돌방지법 (강의)를 수십 군데 하고 다니는데 강연 다니는 곳마다 식사한 내역, 몇 시까지 누구하고 먹고, 돈 계산 문제 그런 거 다 조사를 한 겁니다. 완전히 나를 신상을 터는구나 생각이 드니까 결국 그것은 나가라는 말이구나.."

    차관급인 권익위 부위원장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3년의 임기가 법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임기가 내후년 1월까지이지만 더 이상은 견디기 힘들어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정희/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굉장히 고통스럽고 잠이 안 오니까 5kg 정도가 빠져버리더라고요. 멍 해져버려 사람이. 그래서 사퇴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 과정을 들여다보면 기관장 사퇴 압박으로 유죄 판결이 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닮아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임기가 보장된 한국환경공단의 상임 감사에 대해 전방위적인 감사를 벌였고, 결국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했지만 처벌받았습니다.

    사퇴 요구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감사를 통한 압박이 사퇴로 이어졌다면 직권 남용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재형/변호사]
    "직접적으로 (김은경 장관이) '저 사람에 대한 감사를 해서 사직서를 받아오도록 해라'라는 식의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권남용의) 간접 사실로 인정이 되었던 거죠."

    감사원은 또 권익위 감사 과정에서 '준사법적 행위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감사원법과 사무규칙도 위반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권익위의 준사법적 행위인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했습니다.

    [박균택/변호사]
    "감사권이 없는 행정심판 자료까지 제출받는 식으로 해서 의무 없는 일들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권한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감사원은 현재 권익위 감사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영상편집: 우성호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