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이동경

반복되는 지하주차장 참사‥차수판 설치하고 접근 말아야

반복되는 지하주차장 참사‥차수판 설치하고 접근 말아야
입력 2022-09-07 19:58 | 수정 2022-09-07 20:21
재생목록
    ◀ 앵커 ▶

    지난달 중부지방 집중호우 때도 그랬지만 이런 물난리 때마다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심의 지하주차장이 사실상 수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이동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어머… 저게 뭐야!"

    지난달 중부지방 집중호우 당시,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찬 흙탕물이 지하주차장 쪽으로 향합니다.

    주차장 안쪽은 차량 바퀴까지 물에 잠겼는데 차들이 서로 빠져나가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
    "얼른 가야지… 가자!"

    한켠에선 거센 물살이 폭포수처럼 주차장 안으로 계속 밀려듭니다.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게 행운이었습니다.

    교훈을 얻은 아파트 단지는 이번 태풍을 앞두고 지하주차장 입구를 모래주머니 등으로 막아뒀습니다.

    이처럼 집중호우 때마다 지하주차장에서의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에서도 차를 빼러 지하주차장에 들어갔던 남성이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포항에서 숨지거나 실종된 10명 중 8명이 지하주차장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포항 주민]
    "차를 빼고 입구에 막 올라오는데 물이 싹 몰렸대요. 조금만 늦어도 아이 아빠는 갇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하주차장은 내리막길을 타고 물이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수위가 훨씬 빨리 치솟습니다.

    무릎 바로 아래인 40cm 정도만 물이 차도 차량 문을 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지상보다 물이 빠르게 차오르는 지하주차장은 훨씬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김학수 박사/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성인의 경우)한 40cm 정도 물이 차면 혼자서 문을 열기 힘든 상황이 재현되더라고요. 결국 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죠."

    행정안전부 고시에는 지하공간의 경우 배수펌프와 방수판 같은 침수 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침수 우려 지역'에 설치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 사실상 강제성은 없습니다.

    [공하성/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침수 우려 지역이 되면) 지하에 차수판을 설치해야 되고, 배수펌프 용량을 규정 이상으로 갖춰야 되고,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지자체에서 지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차수판 등을 설치했다 해도 폭우가 쏟아지면 무용지물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달 사고가 발생했던 서초구의 건물도 차수판 설치는 되어 있었지만 쏟아진 빗물이 차수판을 넘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집중호우가 예고된 상황에서는 침수가 우려될 경우 아예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우지 말고, 주차했다 해도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영상취재: 한재훈 / 영상편집: 류다예 / 영상제공: 국립재난안전연구원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