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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반성문 제출하더니‥앙심 품고 선고 전 '보복'

재판부에 반성문 제출하더니‥앙심 품고 선고 전 '보복'
입력 2022-09-15 20:08 | 수정 2022-09-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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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가해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는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는 등 겉으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왔지만, 실제로는 강한 앙심을 품고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대체 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이 됐는지, 또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왜 없었는지 하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가해자 전 씨는 피해자와 관련해 두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먼저 숨진 피해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씨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 합의를 요청했고, 결국 넉 달 뒤인 지난 6월 스토킹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MBC 취재 결과, 전 씨는 재판 당시 겉으로는 줄곧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5월에는 재판부에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친다'는 취지의 반성문까지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재판의 전 씨 변호사는 "전 씨가 사죄하며 용서를 바라왔고, 범행 당일에도 전화통화를 했지만 아무런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다"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법원에는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속으로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어왔던 겁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남성이 들어와서 범행을 저질렀고 그 직원은 CPR(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고요."

    전 씨는 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을까.

    지난해 10월, 경찰은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올해 들어 피해자가 스토킹 혐의 등으로 가해자를 추가 고소한 뒤에는 아예 구속영장 신청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첫 번째 고소를 접수한 직후 피해자를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했지만 한 달 뒤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종료했습니다.

    스마트워치 지급이나 연계 순찰 같은 보호 조치도 같은 이유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재판 중이긴 했지만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로 운신이 자유로웠는데,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피해자가 살해당한 뒤에야 전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형량이 더 높은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허원철 / 영상편집: 임주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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