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양소연

'사랑의 불시착'이 북한 미화?‥8번째 위헌심판대 오른 국가보안법

'사랑의 불시착'이 북한 미화?‥8번째 위헌심판대 오른 국가보안법
입력 2022-09-15 20:16 | 수정 2022-09-15 20:20
재생목록
    ◀ 앵커 ▶

    2년 전,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죠.

    '사랑의 불시착' 주인공이 패러 글라이딩을 하다가 북한에 떨어 지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드라마가 '북한 체제와 북한군을 미화 한다'면서, 고발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발장에 적시됐던 범죄 혐의가 바로 '국가 보안법 위반'이었는데요.

    그동안 여러가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국가 보안법.

    헌법 재판소가 이 법의 주요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따지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변론까지 열었는데, 양소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 리포트 ▶

    민족 통일의 염원을 농사일에 빗대어 표현한 신학철 화백의 작품 〈모내기〉.

    지난 1989년, 신 화백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림 아래쪽 사람들은 힙겹게 일하고, 위쪽 사람들은 흥겹게 수확하는 모습이라, 위쪽, 즉 북한을 찬양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신 화백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2014년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고 말한 재미교포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다 강제출국당했습니다.

    지난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

    이적 활동을 찬양·동조하거나 이적 표현물을 제작·반포 뿐 아니라 소지만 해도, 징역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헌법소송을 낸 청구인측은, "말하고 표현물을 가지는 건 마음 속의 영역"이라며 "모든 자유의 근간인 표현까지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영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를 침해하고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반면, 법무부는 "국가 안전과 자유 민주주의 존립을 흔드는 위험은 국가가 제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송창현/법무부 행정소송과장]
    "오히려 평화 통일 조항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헌법 가치 수호에 충실하게 기여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위헌인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이번이 8번째인데, 공개적으로 의견을 들은 건 처음입니다.

    앞선 7번의 판단에서, 표현물을 갖고만 있어도 처벌하는 건 위헌이라 본 재판관들이 5명까지 늘었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에 못 미쳤습니다.

    헌재는 조만간 국가보안법 위헌 여부에 대해 다시 한 번 판단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취재:김신영 / 영상편집:배우진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