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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 된 최고위 법관들‥조사는 어떻게?

수사 대상 된 최고위 법관들‥조사는 어떻게?
입력 2022-09-17 20:20 | 수정 2022-09-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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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우리나라 양대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고 법원의 최고위 법관들이, 나란히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대상이 된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가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죠.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두 최고위 법관 모두 조만간 수사기관의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손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작년 2월, 당시 사상 첫 법관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2020년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움직임을 의식해 자신의 사표를 안 받아줬다고 폭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국회에 "사표를 막은 적 없다"고 거짓 답변했다며 김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초 폭로 당사자인 임성근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조사하면서, 1년 넘게 멈췄던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또 다른 최고법원 헌법재판소의 이영진 재판관은 접대 골프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주 이 재판관에게 골프와 식사 접대를 한 사업가, 또 자리를 주선한 변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과 최고위 법관이 나란히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된 겁니다.

    조만간 당사자 조사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검찰과 공수처 모두 아직 조사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예우 차원에서 조사실에 출석시키기보다는 서면조사로 대체할 거란 전망이 대체적입니다.

    다만, 피의자 신분이 되는 오명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신중권/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어떤 흠집 내기인 거죠, 일종의. 법원이라든가 대법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헌재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재판을 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사법농단 수사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과 임종헌 법원행정처장 등 최고위 법관들이 수사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관의 '몰래 녹취'로 고발당한 김명수 대법원장, 접대를 받은 이영진 재판관, 모두 최고 사법기구의 신뢰를 스스로 깎아내렸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보입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영상편집: 오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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