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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해당행위"‥추가 징계절차 개시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해당행위"‥추가 징계절차 개시
입력 2022-09-18 20:17 | 수정 2022-09-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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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휴일인 오늘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의 거친 발언들은 물론, 당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점 등이 모두 해당행위란 겁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충환 기자, 윤리위가 오늘 이준석 전 대표 안건에 대해서만 집중 논의했다고요?

    ◀ 기자 ▶

    네, 오후 3시에 시작된 윤리위 회의는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다른 안건들은 모두 보류하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결정만 내렸는데요.

    먼저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양희/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

    앞서 이 전 대표에 대한 1차 징계 때는 징계 사유 항목이 품위유지 위반 하나였다면, 이번 징계에는 품위유지 위반은 물론 해당행위 조항까지 모두 5개 항목으로 징계 사유가 확대됐습니다.

    개고기, 신군부 등의 거친 발언은 물론, 윤리위에 대한 비난이나, 성상납 의혹 조사 내용도 모두 포함해서 보겠다는 건데요.

    윤리위는 특히 당헌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하겠다고 낸 이 전 대표의 가처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리위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당의 의사결정 과정인 회의 개최 자체를 하지 못하게 막는 건 절차적 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이라며, "이보다 더한 해당 행위는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징계 수위에 대해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오늘 당헌당규에 근거해서 하겠다고만 밝혔는데, 탈당권유나 제명은 물론, 당원권 정지 기한을 이 전 대표의 임기 이후로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SNS에 윤핵관의 이익을 위하며 무리수를 둘 것이란 글을 올렸던 이준석 전 대표는 징계 개시 결정 이후엔,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절차 개시한다는 거"라며,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유엔 인권 규범을 함께 언급하며 이양희 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다음 윤리위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오는 28일 법원의 가처분 심리가 잡혀 있는 만큼 이보다 앞서 이번 주 내 열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원한다면 소명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뉴스 유충환입니다.

    영상 취재 서두범/영상 편집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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