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유서영

'사회적 유대관계' 때문에 기각? "조건부 석방제 필요"

'사회적 유대관계' 때문에 기각? "조건부 석방제 필요"
입력 2022-09-20 20:26 | 수정 2022-09-20 21:35
재생목록
    ◀ 앵커 ▶

    이 사건 취재한 사회팀 유서영 기자와 궁금한 점 몇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유 기자, 리포트를 보면서 가장 이해가 안되는 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입니다.

    말만 들어도 끔찍한 폭력인데, "범죄 전력이 없고 일정한 주거와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 리포트 ▶

    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 보는데요.

    당시 법원은 가해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과의 관계도 확실해 도망칠 우려가 적다는 점을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오래 유지돼 온 형사재판 원칙이기도 한데, 최근 교제폭력이나 스토킹 사건의 경우 이 같은 판단이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할 때가 많습니다.

    대법원도 이런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건부 석방제' 논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때 피해자 접근금지나 전자장치 부착 같은 '조건'을 붙이자는 겁니다.

    ◀ 앵커 ▶

    이번 비슷한 범죄에서 경찰이 접근 금지 명령이라든지 통신, 전화 걸지 말라든지 메시지 보내지 말라든지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왜 안 됐습니까.

    ◀ 기자 ▶

    그 이유는 이번 사건의 특성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범죄는 스토킹범죄나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제한이 됩니다.

    피해자가 당한 폭행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최근들어 가해자가 연락을 재개했기 때문에 스토킹 신고를 추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접근금지나 통신금지는 물론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해 두겠다는 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사건을 계기로 잠정조치를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런 조치가 이뤄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앵커 ▶

    꼭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유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박혜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