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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부작용' 법원 첫 판단‥"정부 치료비 보상해야"

'백신 부작용' 법원 첫 판단‥"정부 치료비 보상해야"
입력 2022-09-20 20:30 | 수정 2022-09-2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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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했지만, 사실 초기에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죠.

    백신 부작용이 맞는지 여부를 두고 정부와 환자 사이에 소송이 벌어졌는데, 법원이 처음으로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른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데요.

    정상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평소 아무 질병 없이 건강했던 30대 남성.

    지난해 4월, 아스트라제네카사가 만든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열이 나기 시작했고, 다시 하루 뒤 심한 어지러움을 느끼는 동시에 두 다리가 저리더니 부어올랐습니다.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 뇌에 작은 출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최종적으로 뇌혈관 기형과 신경병 등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이라며 질병관리청에 진료비와 간병비 360만원을 보상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질병청은 "환자의 뇌혈관 질환일 뿐 백신과 관계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원래 있던 병인지, 백신 때문인지, 반년간 사건을 검토한 법원은 "불확실하다면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첫 보상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남성의 혈관 기형이 언제 생겼는지 알 수 없지만, 백신 접종 전에는 아무 증상 없이 건강했다"며 "다른 원인을 증명 못하는 한 백신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이 겪은 발열과 어지러움 등 증상을, 정부가 백신 이상 반응으로 언급했던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박호균/의료전문 변호사]
    "코로나 백신이라는 건 준비한 기간이 굉장히 짧았다. 다른 원인이라는 결정적인 자료가 없다면 가급적 인정해 줄 필요성이 있다…"

    지금까지 6만 5천명이 백신 부작용에 대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3분의 2는 보상을 받지 못했고, 이후 재판까지 이어진 경우는 이번 첫 판결 사건을 포함해 모두 9건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김두영 / 영상편집 :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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