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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위험신호 보냈는데‥스토킹 살인 왜 못 막았나

피해자는 위험신호 보냈는데‥스토킹 살인 왜 못 막았나
입력 2022-09-21 20:19 | 수정 2022-09-2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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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과 경찰은 물론 법원까지 전주환의 집요한 스토킹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피해자를 보호하진 못했습니다.

    피해자가 전주환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동안에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기존의 대응책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전주환의 교제 강요와 불법촬영 협박에 시달린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4일, 집 근처 치안센터를 찾아가 신고했습니다.

    [민고은/피해자 변호인]
    "(피해자는) 강하고 용감한 분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적극적으로 경찰 수사관님과 소통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이 벌어진 지난 14일까지 거의 1년, 관련 기관들은 소극적이거나 미흡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며 한 달 만에 신변보호 조치를 종결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전주환을 풀어줬습니다.

    두 번째 고소장이 접수된 지난 1월에는 전주환에 대한 구속 시도도, 스토킹 위험도를 평가하는 회의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경찰은 "합의를 요구하는 문자 발송 정도였고 피해자를 찾아가지도 않아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종수/경찰청 차장 (어제, 국회 여가위)]
    "고소 내용이 (전주환이) 21차례에 걸쳐서 '미안합니다' 하면서 합의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도 피의자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또 관련 증거가 확보됐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전혀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체감하는 위험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지난 4월, 피해자를 상담한 경찰은 '보복 가능성을 두려워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마지막 공판에서 피해자 측은 "전주환이 절대 보복하지 못하도록 엄벌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경찰 조사 결과 전주환은 마지막 공판 날 보복살인 범행을 사실상 결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일관되게 보낸 위험신호에도, '가해자 일시 구금'이나 '접근금지' 같은 보호 조치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노공/법무부 차관 (어제, 국회 여가위)]
    ((구형 후) 보복 우려가 높지 않았습니까.)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민고은/피해자 변호인]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 변호사로서 한계를‥"

    전주환이 1년 가까운 직위해제 상태에서도 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고, '휴가중인 직원'이라는 말에 신원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결정적 문제로 지적됩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형/영상편집 : 권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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