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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번 잘했는데 1번 잘못"‥'황당' 반성문 김병찬 징역 40년

"100번 잘했는데 1번 잘못"‥'황당' 반성문 김병찬 징역 40년
입력 2022-09-23 20:25 | 수정 2022-09-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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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상황이죠.

    1년 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 친구를 무참히 살해했던 김병찬이,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김병찬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하면서, 1심보다 형량을 5년 더 늘렸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1년 가까이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피해자를 감금하고 흉기로 협박했던 김병찬.

    피해자가 스토킹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자,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김병찬 (작년 11월)]
    "<살인 동기는 뭔가요?> 죄송합니다. <계획 살인 인정하시나요?> 죄송합니다."

    김병찬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얼굴을 가릴 모자와 흉기를 미리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데다, 애원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끝까지 공격했다"고 일축했습니다.

    1심 법원의 판결은 징역 35년.

    김병찬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데,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김병찬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일축했습니다.

    법원에 낸 반성문에서조차 "백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게 자기 잘못으로 치부되는 게 안타깝다"며 억울해했다는 겁니다.

    김병찬은 여전히 보복살인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출퇴근 때 공격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피해자를 협박했고, 범행수법을 검색하고 도구를 준비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항소심은 오히려 1심 형량이 가볍다며, 5년 더 늘어난 징역 40년 형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해자 동생]
    "언니 생전에 힘들었던 부분도 감안을 해주셔야‥ 반성문을 들으니까, 저는 이런 게 무서워요‥ 저희한테 보복을 할 수도 있잖아요."

    스토킹하던 여성이 성폭행 피해를 신고하자,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동생을 중태에 빠뜨린 이석준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역시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상태입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 영상편집: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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