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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왔다면서‥배낭 한가득 "자연산 버섯"

등산 왔다면서‥배낭 한가득 "자연산 버섯"
입력 2022-09-24 20:22 | 수정 2022-09-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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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가을철 산행 다녀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산에 갔다가 발견한 버섯을 마음대로 따 와도 될까요?

    허가 없이 따 오면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강원도 춘천의 한 국유림 지역.

    산 옆 도로에서 푸른색 가방을 짊어진 남성이 내려옵니다.

    산림청 단속반이 남성의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방금 막 채취한 송이와 능이, 각종 자연산 버섯들이 나옵니다.

    [불법 임산물 채취꾼]
    "등산 갔다 오다가 그냥 길옆에 있는 것 따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이 국유림 지역에는 등산로가 없습니다.

    단속반에 걸린 또 다른 남성.

    등산하러 왔다고 하지만 배낭에는 개암버섯과 싸리버섯 같은 임산물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산림청 특별사법경찰]
    (개암버섯은 관계없을 것 같아서‥)
    "아니요, 국유림 내에서 허가 안 받고 따는 건 다 불법이거든요."

    가을철 임산물이 많이 날 때면 유독 터널 인근 도로 갓길에 차들이 늘어섭니다.

    버섯이 많이 나는 장소를 찾아 다니는 채취꾼들이 세워놓은 차들이 대부분입니다.

    [산림청 특별사법경찰]
    "지난주 목요일에 와서 계도했던 차량인데 또 오늘 오셔서 오늘 단속이 되면 과태료 처분할 계획입니다."

    불법 채취꾼들이 기승을 부리자 마을 주민들이 초소까지 만들어 직접 감시에 나섰습니다.

    [조현숙/화천군 방천1리 이장]
    "돌아가며 지키는데 이리로 못 가면 산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로 넘어오면 우리는 몰라요. 못 잡아요."

    국유림이든 사유림이든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C뉴스 이승연입니다

    영상취재 최정현(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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