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스토킹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고위당정협의회 뒤 브리핑에서 "앞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선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 대상에 추가하고,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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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효엽
당정,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삭제 추진
당정,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삭제 추진
입력
2022-09-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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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9-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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