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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나온 한동훈 "수사 피하려 '치트키'" vs "정당한 입법" 설전

헌재 나온 한동훈 "수사 피하려 '치트키'" vs "정당한 입법" 설전
입력 2022-09-27 20:38 | 수정 2022-09-2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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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한 형사 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이달 초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정당한 건지 여부를 두고 헌법 재판소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오늘 헌재에서 열린 공개 변론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와서 국회측 대리인들과 거센 설전을 벌였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 정문 양옆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들이 늘어섰습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위헌인지 다투는 공개변론에, 한동훈 장관이 직접 출석했습니다.

    한 장관은 세 가지 측면에서 개정법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정권 수사를 막기 위한 의도, '위장탈당'과 '회기 쪼개기'로 토론 기회를 뺏은 절차, 또,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해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도록 한 내용까지 문제라는 겁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헌재가) 이래도 된다고 허락할 경우에는 이런 방식의 비정상적인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뉴 노멀'로 될 겁니다."

    수사를 피하는 데 급급한 정치인들이, 국민 피해나 부작용엔 관심 없었을 거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측은 쟁점마다 조목조목 반격했습니다.

    입법 의도나 절차에 대해선 "국회 의사결정은 고도의 자율성이 보장되며, 정치인들은 양심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의정활동을 하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헌법은 검찰 수사권을 보장하지 않으며, 수사권과 법위는 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장주영/변호사 (국회 측)]
    "헌법에는 누가 수사하고, 어떻게 기소하고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국회가 시대 상황이나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입법 사항입니다."

    국회는 법무부가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넓히도록 시행령을 고친 데 대해 "법을 뛰어넘은 위법한 시행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측 주장을 직접 들은 헌재는 조만간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이 정당했는지 결론 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취재:김두영/영상편집: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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