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코로나19가 확산될 당시 고위험군이 모여있는 요양시설에는 '동일집단 격리'라는 강력한 방역 조치가 취해졌었는데요.
요양보호사들은 많게는 몇 주 동안 집에도 못 가고 입소자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요양보호사들에게 관련 수당을 지급했는데요, 정작 이 돈을 만져보지도 못했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10년 넘게 일한 요양보호사들.
오미크론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2월, 동일집단 격리로 2주 동안 요양원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A 요양원 요양보호사]
"마스크 2개, 3개 쓰고 일을 했어요. 방호복을 입고 집에 못 가고 24시간…"
감염된 입소자를 돌보다 코로나까지 걸린 상태에서도 정성껏 간호했지만, 요양원은 지난 7월 경영이 악화됐다며 문을 닫았습니다.
[A 요양원 요양보호사]
"(코로나) 걸린 상태에서 어르신들을 모셨어요. 밤을 새워가면서 많이 좀 힘들었죠…"
그런데 실직 뒤, 다른 요양원의 보호사들로부터 정부가 지급하는 집단 격리 근무 수당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들이 일했던 요양원에도 4천9백여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A 요양원 요양보호사]
"저희는 단돈 한 10원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저희는 그거가 나오는 줄도 몰랐어요."
보호사들에게 줘야 할 돈을 원장이 다른 용도로 쓴 겁니다.
[A 요양원 원장]
"경영이 어려우면서 미납금들이 계속 생기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걸로 대체를 한 거죠. 이게 어떤 돈인지 이름 써놓고 들어온 돈이 아니라서…"
수당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기관은 이곳뿐이 아닙니다.
[B 요양원]
"<수당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원장님은 전혀 얘기할 의사 없다고…"
[C 요양원]
"보고해야해서 오늘은 힘들 거 같아요."
지난 5월부터 집단 격리 수당을 받은 요양시설은 1832곳, 많게는 3억 넘게 받은 곳도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속해있는 '돌봄 노조' 자체 조사 결과, 집단 격리를 한 시설 요양보호사 435명 중 절반 넘게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최종윤/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
"지금까지 파악된 곳만 20여 곳입니다. 극히 일부입니다. 복지부 차원에서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뒤늦게 실태를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영상취재: 소정섭, 김재훈 / 영상편집: 권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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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정혜인
[단독] "코로나 걸려도 일했는데"‥수당 가로챈 요양원들
[단독] "코로나 걸려도 일했는데"‥수당 가로챈 요양원들
입력
2022-09-29 20:28
|
수정 2022-09-2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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