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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촌 '양공주'들의 호소, "대한민국 정부가 '포주'였다"

기지촌 '양공주'들의 호소, "대한민국 정부가 '포주'였다"
입력 2022-09-29 20:45 | 수정 2022-09-2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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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양공주', 미군 기지촌에서 주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던 여성들을 비하해서 부르던 말이죠.

    8년 전 이들이 오랜 침묵을 깨고 사실상 국가가 '포주' 역할을 하면서 성매매를 조장해 왔다며 소송에 나섰는데요.

    대법원이 국가의 인권 침해와 불법 행위가 맞다면서 이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 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19살 경기도 평택 송탄이 시작이었습니다.

    성환으로, 충북 진천으로, 다시 평택 안정리로.

    일흔 여덟 김숙자 할머니는 평생 기지촌을 전전하며 살아왔습니다.

    [김숙자]
    "사람 취급이나 했겠어? '양순이'잖아요. 특별하게 사회 나가서 살 수도 없고‥"

    엄연히 불법인 성매매는, 국가가 만든 기지촌에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성병에 걸린 미군이 여성을 지목하면, 정부는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여성의 성병을 치료한다며 가뒀습니다.

    [김숙자]
    "내 친구 하나가 그거(페니실린) 맞고 죽는 걸 봤다니까‥ 우리한테 '애국자다', '애국자다' '외화 획득했다' 많이 그랬어요. 예전에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들은 "미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 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국가가 여성들을 관리한 '포주'였던 겁니다.

    지난 2014년, '양공주'로 손가락질받던 120명이 오랜 침묵을 깨고 법정에 섰습니다.

    [김숙자(소송 준비 당시)]
    "(아기를) 열 번을 지웠다니까요. 많을 때는 1년에 3번, 많을 때는 4번 지웠다니까요. 13개월 만에‥ 그랬으니 내 몸이 어떻게 됐겠어요."

    대법원은 "국가가 여성들의 인권을 '외화벌이'수단으로 삼으면서, 법을 어겼을 뿐 아니라 인권 존중 의무마저 저버렸다"며 "정부가 1명당 3백만원에서 7백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8년이나 걸렸습니다.

    20여명은 도중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소송을 준비할 때부터 만약 도중 숨지면 소송을 취하하기로 약속해, 숨진 이들은 최종 판결에서 이름이 빠졌습니다.

    배상금을 대신 받을 가족이 없거나 가족에게 알리기 부끄럽다는 이유였습니다.

    [김숙자]
    "또 눈물 날라 그래. 이만한 바위가 내 어깨에 항상 있었어‥ 아, 이제 나도 우리나라 국민이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손지윤 영상편집: 박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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