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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고발 사건' 수사 착수‥경찰, 고발인 조사

'MBC 고발 사건' 수사 착수‥경찰, 고발인 조사
입력 2022-10-04 19:59 | 수정 2022-10-0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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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시의원을 불러 고발 취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시의원이 'MBC가 자막을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MBC 사장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 오전 해당 시의원을 불러 1시간 반 동안 고발 취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 시의원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자막이 없었다면 '바이든'으로 들었을 국민은 없었을 것"이라며, MBC 보도를 '한미동맹을 훼손한 허위 방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종배/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명예훼손' 고발인)]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순방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명백히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MBC에 대한 자료 요구를 비롯해, 강제수사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민생경제연구소와 촛불행동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직자들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한 상태입니다.

    이들 단체들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면 누구나 비속어와 '바이든'을 알아들을 수 있다"며, 국민의힘의 고발은 전형적인 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 ('무고' 고발인)]
    "보수매체인 TV조선까지 다 인정하고 보도한 것을 '이 XX'도 없었고 '바이든'도 없었다고 대놓고 거짓말하는 꼴이 제2의 워터게이트를‥"

    경찰은 "양 쪽의 주장이 정반대지만, 규명해야 할 사실관계가 같은 사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이 사건도 같은 수사팀에 배당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은 서울 서부지검으로 이첩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명예훼손'은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혀, 이 사건도 경찰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의 고발에 대해 MBC는 "모든 언론이 똑같이 보도한 내용을 두고 한 언론사만을 고발한 것, 보도책임자들과 사장을 무더기 고발한 것 모두 유례를 찾기 어렵다"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밝힌 바 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나경운 한재훈 영상편집: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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