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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속어 논란' 자막 수사‥"쟁점은 허위성과 고의성"

'대통령 비속어 논란' 자막 수사‥"쟁점은 허위성과 고의성"
입력 2022-10-04 20:00 | 수정 2022-10-0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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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보도에 대해서 수사 기관이 정식으로 수사 절차에 나섰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사건의 쟁점은 뭔지, 또 어떤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나세웅 기자가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측은 MBC 박성제 사장 등 임직원들이 공모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시 MBC 보도가 '가짜뉴스'라고 못 박았습니다.

    [김대기/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언론사가 '가짜뉴스'로 한미간 동맹 관계를 훼손하는 일도 있었고‥"

    이 주장대로, MBC의 자막이 허위사실인지 따지는 게 수사 첫 단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문제 발언 중 욕설 부분에 대해선,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도 "기억 못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뒷부분 '바이든' 혹은 '날리면' 대목은 국민 상당수도 '바이든'으로 인식해, 이를 뒤집을 만한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수사 경험이 풍부한 복수의 현직 검사들도, "입증 방법이 마땅치 않다", "허위 사실로 단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민의힘측은 MBC가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막을 적극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번째 쟁점은 MBC 임직원들이 고의로 자막을 왜곡했는지 여부입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입증하려면 '바이든'으로 안 들리는데, '그냥 바이든으로 가라' 지시를 했다던지 구체적인 정황까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의 외교 능력, 그리고 이제 외교 과정에서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공적인 토론을 야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허위성, 고의성을 모두 입증해 MBC 임직원들을 법정에 세운다해도, 공인 중의 공인인 대통령이, 공적인 외교 순방 중 장관을 상대로 한 발언에 대한 보도를 처벌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다수 법조인들의 평가입니다.

    [이창현/국민대 교수]
    "'칠링 이펙트'(냉각 효과)처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대통령 비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비판을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익명을 요구한 판사 출신 로스쿨 교수는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아주 좁게 인정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오래된 경향"이라며 "형사 처벌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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