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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 피해자 조사 '부실'‥가해자 동료들은 '탄원서'

[단독] 군, 피해자 조사 '부실'‥가해자 동료들은 '탄원서'
입력 2022-10-04 20:22 | 수정 2022-10-0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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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런데 이번 사건을 수사한 군 수사기관의 행태가 이상합니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단 한 번도 불러서 조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사건 당시를 녹음한 파일을 제출하겠다고까지 했는데, 받아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군검찰은 재판이 시작된 사실조차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건 발생 사흘 뒤인 5월 18일.

    병원 중환자실에 있던 김 씨를 찾아온 육군 수사관은 진술서를 써달라면서 여군 수사관도 보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이때 수사관에게 사건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을 갖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김 씨- 수사관]
    "모든 게 다 녹음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잭(연결 케이블) 하나 꼭 가져와 주시면 돼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여군 수사관은 오지 않았고, 군경찰은 핵심 증거인 녹음 파일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군검찰도 김 씨를 한 번도 조사하지 않은 채 가해자를 기소했고, 김 씨에겐 재판일정조차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중순 첫 재판이 열렸는데 김 씨는 그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다.

    [김 씨- 담당검사]
    "저는 연락을 시도했지만 검사님은 연락을 주지 않으셨잖아요. (국선 변호사가 대리해서 중간에서 탄원서도 이렇게 통해서 제출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약간 이상하네요.)"

    변호인이 없어 절차를 잘 모르던 김 씨에게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은 겁니다.

    [김 씨]
    "제가 변호사를 써서 전 남편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늘린다면 나중에 출소 후에 찾아와서 보복할 만한 그 사유를 하나도 만들기 싫은 거예요. 법이 나를 지켜주겠지 하고 법을 믿었어요."

    피해자 측에 공소 제기 여부는 물론 공판의 일시와 장소, 피고인 구속 여부 등을 신속히 통지하도록 돼 있는 군사법원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는 사이 피해자는 전 남편의 군 동료들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쓰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김 씨]
    "동료 군인들이 탄원서를 써주고 있어요. 쓰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해줘야 된대요."

    피해자 조사가 왜 없었냐는 질의에, 육군 측은 "사건 초기 피해자가 치료 중이었고 피의자가 범죄행위를 자백해 별도의 대면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에야 처음으로 피해자를 만난 군 검사는 "수사가 미흡했던 점을 사과한다"며, 모레 조사를 받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조민우
    영상취재:최인규 김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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