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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사건 감사,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착수

서해 공무원 사건 감사,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착수
입력 2022-10-05 19:53 | 수정 2022-10-0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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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하면서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각한 절차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6월 16일, 해경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월북한 걸로 판단된다'던 2년 전 발표를 정반대로 뒤집었습니다.

    [박상춘/인천해양경찰서장(지난 6월 16일)]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감사원은 특별조사국을 투입해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립적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정부 발표에 맞춰 이렇게 신속하게 감사에 나선 건 유례를 찾기 힘든 일입니다.

    그럼 이 감사는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을까.

    감사원법 제12조는 '주요 감사 계획'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장이나 사무총장이 주요 감사를 독단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지난 1995년부터 법으로 합의제 기구를 거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서 8월 사이 감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안건들을 전부 살펴봤더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표적감사로 논란이 됐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역시 목록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최고의결기구의 심의 없이 감사에 착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법에서 말하는 감사위원회 의결 대상인 '주요 감사계획'에는 연간 감사계획과 하반기 감사계획 두 가지만 해당된다"며, 그 외에 추가되는 감사들은 '사무처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2015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 논란은 야권을 중심으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임선숙/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권한 없는 자들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직권남용의 감사판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본 감사 기간이 7월 19일부터 무려 3개월에 달한다는 점,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주요 인사들을 조사 대상으로 하고 감사 대상 기관만 9곳에 이른다는 점에서 '주요 감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감사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영상편집: 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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