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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전남편' 이제야 피해자 조사‥협박죄 추가되나

'공포의 전남편' 이제야 피해자 조사‥협박죄 추가되나
입력 2022-10-05 20:27 | 수정 2022-10-0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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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재결합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현역 군인이 전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사건, 어제 보도해드렸죠.

    군 수사기관들이 피해자를 한 번도 조사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군 검사는 오늘에서야 피해자를 재판 증인으로 신청했고, 전남편의 협박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5월,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에서 현역 육군 상사가 재결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전 부인을 살해하려 한 사건.

    [녹취]
    "살려주세요 저기요 살려주세요!"

    이 사건의 1심 두 번째 공판이 오늘 군사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됐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피해자 김 씨(가명)는 오늘에서야 재판정 방청석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군 검사도 뒤늦게 김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김 모 씨(가명)/피해자]
    "증인 신청을 하는 게 제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오늘 재판에서 증인 신청을 한 거예요."

    다만 핵심 증거인 김 씨의 녹취파일은 오늘 재판에서도 증거로 제출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를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던 군 검사가 어제 MBC 보도를 앞두고서야, 파일을 내달라고 연락해왔기 때문입니다.

    김 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출소 후 찾아와 보복하겠다는 전남편의 협박입니다.

    [전남편]
    "나오면 반드시 죽인다. 범죄자도 친자는 주소 조회가 되더라."

    하지만 지금까지 피해자 조사가 없었던 만큼, 전남편의 협박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제서야 시작됩니다.

    [김 모 씨(가명)/피해자]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라는 그 말은 사실 협박죄에 또 들어가잖아요. 저랑 더 깊게 조사를 하다 보면 형량을 더 오래 해주시지 않을까…"

    친족관계인 아이들의 주소를 열람하겠다는 전남편의 말은 가능한 것일까.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센터에 상담사실 확인서만 제출하면 가해자는 정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습니다.

    [손문숙/한국여성의전화 상담팀장]
    "(가해자가) 거짓 주장을 하거나 서류 같은 것들 내밀면서 '알려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알아내기도…"

    김 씨는 사건 후 5개월 만에, 내일 군 검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취재: 손지윤 / 영상편집: 고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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