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김건휘

[단독] 감사원, '공직자 7천명' KTX·SRT 내역 제출 요구‥왜?

[단독] 감사원, '공직자 7천명' KTX·SRT 내역 제출 요구‥왜?
입력 2022-10-06 20:00 | 수정 2022-10-06 21:01
재생목록
    ◀ 앵커 ▶

    감사원이 공직자 7천여명의 지난 5년간 철도이용 기록 전부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레일과 SRT를 사적으로 이용한 내역까지 모두 가져간 겁니다.

    왜 이렇게 대규모로 철도이용 내역을 살펴보는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7,131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적혀 있는 명단, 지난 9월20일, 감사원이 코레일과 SR에 건넨 공문의 첨부자료입니다.

    감사원이 명단에 적힌 사람들의 2017년 이후 열차 탑승 내역을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탑승일자, 출·도착 장소와 시각, 열차명, 운임과 반환 여부도 요구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조회대상은 모두 공직자들로, 6·70년대생 공공기관 국과장급인 걸로 보입니다.

    사적인 이용도 모두 포함됐습니다.

    코레일과 SR모두 전례없는 규모의 자료 제출이었지만 감사원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철도 관계자]
    "감사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국회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안 준다? 아주 이례적인 사항 아니면 대부분 제출을 하고 있거든요."

    감사원은 왜, 무슨 목적으로 지난 5년간
    공직자 7천여명의 철도이용내역을 필요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를 감사하기 위해서라고만 답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전 정부를 겨냥한 저인망식 사찰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회재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뭔가 전정권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무리한 시도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칫하면 사찰 의혹이 제기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대규모 정보수집의 경우, 개인정보는 필요한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 처리 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보라미 변호사/개인정보보호법학회 국제이사]
    "목적에도 반하는, 최소 수집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수준의 감사 방법은 적법 절차 위반이 될 소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원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인정보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안이고 조회 대상자에 민간인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취재 : 서두범/영상편집 : 우성호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