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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짝사랑이 도 넘어서 죄가 돼" 부모의 2차 가해

[단독] "짝사랑이 도 넘어서 죄가 돼" 부모의 2차 가해
입력 2022-10-06 20:24 | 수정 2022-10-0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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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스토킹 가해자는 붙잡혔지만 피해자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름끼치는 범죄의 충격도 가시지 않았는데, 가해자 가족이 집요하게 합의를 요구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동경 기잡니다.

    ◀ 리포트 ▶

    가해자 박 씨가 구속된 뒤에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됐습니다.

    "아들을 용서해 달라"는 가해자 어머니의 연락 때문이었습니다.

    [피해자]
    "제가 (병원에) 안 다니는 걸 알고 있어서, 연락을 매일매일 하셨어요. 밤 9시 반부터 11시까지 부재중 통화가 9통이나 넘게 오고‥"

    특히 문자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보냈습니다.

    "피해자를 며느릿감으로 점지했던 자신이 문제였다", "아들은 인물은 없어도 착한 아이"라는 식이었습니다.

    박 씨의 어머니는 피해자의 상사인 병원장과 가까운 지인이었는데,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의 결혼 여부를 물어보고 스님을 데려와 사주까지 보게 했습니다.

    [피해자]
    "어찌 됐건 (병원장 쪽) 지인분의 아드님이시니까, 제가 계속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더니 사건이 터지자 "짝사랑도 도가 넘어가면 범죄가 되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아들은 악한 마음이 아니었으니 조금이나마 선처해달라"며 거듭 합의를 요구한 겁니다.

    [피해자]
    "가해자 어머니랑 가해자랑 똑같이 스토킹을 저한테 하는 느낌? 제가 오히려 스토킹을 두 분한테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10여 차례에 걸쳐 이 같은 연락이 계속되자 참다못한 피해자는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신고하겠다, 합의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답장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변호사로부터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다"며 "전화나 문자를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가해자 측은 재판에서도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친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제 속옷을 만지고 사진을 찍고, 이걸 어떻게 피해가 아니라고 하면‥ 저희 엄마랑 오빠가 아니었으면 저는 그날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고요."

    사건 뒤 피해자는 가족이 없으면 외출하지도 못할 만큼 충격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영상취재 : 이관호/영상편집 : 안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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