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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가지 욕은 하면 시위 금지"‥1인 시위 악용 법원 제동

"15가지 욕은 하면 시위 금지"‥1인 시위 악용 법원 제동
입력 2022-10-07 20:32 | 수정 2022-10-0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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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관공서 앞에서 시끄러운 소음을 내면서 심한 욕설까지 하는 1인 시위자들 종종 볼 수 있죠.

    안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들뿐 아니라 민원인들도 피해를 호소하곤 했는데, 법원이 이례적으로, 1인 시위 악용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장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머리띠를 맨 한 여성이 확성기의 사이렌을 울리며 시청 주변을 돌기 시작합니다.

    확성기를 통해 외치는 구호는 소음 기준인 75데시벨을 훌쩍 넘을 정돕니다.

    상복을 입은 다른 민원인은 반복적으로 징을 칩니다.

    화단에 올라 온갖 욕설도 퍼붓습니다.

    "똥X 국장 물러가라. 넌 XX기 밖에 안돼."

    도로에 뛰어들어 드러눕기도 하고 분신을 시도해 소방차까지 출동합니다.

    시청 앞에서 1년 넘도록 업무방해 수준의 시위가 이어졌지만, 경찰이 출동해도 그때 뿐이었습니다.

    1인 시위라 집시법상 시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신/창원시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출근할 때 장송곡이라든지 사이렌, 욕설로 인해서 큰소리로 외치는 것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공무원도 사람인데‥"

    참다 못한 공무원 백여명이 이들을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재판부가 공무원들의 신청을 대부분 들어줬습니다.

    시위를 하면서 15 종류의 욕설을 하거나 75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10분 이상 발생하려면 건물 경계가 아닌, 대지경계선 30미터 밖에서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시위자들은 창원시청 앞에서 예전처럼 시위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곳 창원시청 대지경계선을 넘어서면 도로인데 도로에선 시위 자체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인 시위는 허용하면서도 도를 넘은 행위를 사실상 금지한 겁니다.

    [나자현/변호사]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고, 그 피해는 온전히 일반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법원의 판단이 기존과는 달리‥"

    재판부는 또, 시위자가 찬송가나 노동가요는 괜찮지만 장송곡은 일반대중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며 금지했습니다.

    MBC뉴스 장영입니다.

    영상취재 장성욱 /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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